『2022년 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출산, 육아, 가족의 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일․가정의 성공적인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기업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후관리사업 중 하나로,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의 근무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2. 기업 환경 개선 지원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후 1년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2) 지원 내용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설치 및 개․보수 시 총사업비의 일부 지원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등
- 물품 지원 :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온수기, 휴게실 침대·사물함·탁자·의자·쇼파, 임시놀이방 탁자·의자·유아용침대, 수유실,침대·수유기·탁자·의자,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 3개 기업 지원
- 환경개선 및 물품 구입 비용 견적액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해드리며, 심사에 따라 100~200만원 지원
3) 구비 서류 :
①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②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
③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1부,
④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1부,
⑤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부,
⑥사업자등록증 1부
4) 신청접수기간 : 2022.10. 06.(수) ~ 2022.10.31.(월)
5)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지원 절차에 따라 신청
6) 선정 방법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선정업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285-1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