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3.01.16 (월) 12:45 ~ 2023.01.31 (화) 12:46 까지
지원분야
사업화
대상연령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락처
지역
접수기간
2023-01-16 12:45 ~ 2023-01-31 12:46
기관구분
대상
창업기간
담당부서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
2023.01.16 (월) 12:45 ~ 2023.01.31 (화) 12:46 까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2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